제1조 (제정 목적)
- 한국기술사회 정관 제39조를 근거로 공장관리기술사 활동목적의 한국기술사회 분회규정에 의해 효율적인 분회 운영을 위하여 세부규칙을 제정한다.
제 2조 (회장 선임방식))
- 1. 회장선임은 연임 또는 직선제 선출방식으로 하며 지원자 신청을 받아 총회 전
SNS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여 선임하며 지원자가 없을시는 이사회에서 추천
할수 있다
- 2. 회장 지원자는 최근 2년간 본회의 정기워크샵에 50%이상 참여한 정회원 중
에서 지원 가능함
- 3.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 결정은 본인의 의사와
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
제3조 (임원자격)
- 1. 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감사는 한국기술사회 공장관리분회 정회원에 한한다.
- 2. 한국기술사회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연체가 없는 자이다.
- 3. 공장관리 분회 정회원은 분회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.
제 4조 (정회원 회비 납부)
- 1. 분회 회비는 연회비 12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월 분납시는 매월 1만원씩
으로 한다
- 2. 회비 이체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공장관리기술사분회 통장으로 한다
- 3. 회비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감사를 운영한다
- 4. 연회비 변동시에는 임원회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.
경우에 따라 연말 정기 워크샵시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
제 5조 ( 정회원 자격 운영)
- 1. 정회원은 요청기간내에 연회비를 납입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
- 2.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 및 회원자격 상실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에서 의결을
거쳐 결정한다
- 회원자격 상실 대상자는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큰 이미지 손상을 입혔다고 판
단시 임원회의에서 자격상실을 의결하여 결정한다
- 1년 단위로 정기모임, 임시 모임행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(장기파견근무,병가)
참석율 “0” 인 회원은 공관회 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
제제5조 (경조사 지원) *개정 2015.02.07
- 정회원의 경조사시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.
- 1. 정회원은 매년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연체가 없는 자이다.
- 2. 경조사 범위는 직계인 부모(장인, 장모를 포함), 본인, 처, 자식에 한한다.
- 3. 경조사 지원은 조화, 축화 혹은 현금(9만원 상당)으로 한다.
- 4. 조기(弔旗) 지원은 한국기술사회 정회원의 경조사 지원으로 한다.
제6조 (기타 및 개정)
- 이 세칙에 기타 추가 또는 개정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다.
제7조 (부칙)
- 이 규정은 제정된 날(2013년08월 24일)부터 시행한다.